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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22.12.27.] [대통령령 제33140호, 2022.12.27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3조(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)

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행위(이하 "대규모내부거래"라 한다)의 규모는 그 거래금액(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)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"란 자연인인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(제6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)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「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말한다.

제26조제2항에서 "거래의 목적ㆍ상대방ㆍ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"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.

1. 거래의 목적 및 대상

2. 거래의 상대방(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인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)

3. 거래의 금액 및 조건

4. 제2호에 따른 거래의 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
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제26조제4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래행위를 말한다.

1.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약관상의 거래행위일 것

2.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거래행위일 것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관련 판례 

주주대표소송(손해배상) 상고각공2021하,6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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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혐의처분취소

헌법재판소 2011.11.24 기각 2010헌마83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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